예금보호금융상품 안내 [2023년4분기]

게시판관리자 2023-09-27 13:45 조회수 아이콘 841

당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 고객님들의 예수금 계좌에 남아 있는

예금보호대상 금액에 한하여 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- 보호상품명: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

- 상품특징: 예탁금 중에서 증권에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, 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(보호대상 고객에 한함)

- 기준일: 2023년10월01일 이후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