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지침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은 개인정보보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삼성SRA자산운용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이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함은 회사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일제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또는 녹화기록장치(DVR)를 말한다.
- 2."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3."처리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·저장·검색·가공·편집·삭제·파기·복구·재생·출력·공개,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- 4."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"라 함은 관리책임자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,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.
- 5."정보주체"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회사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회사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.
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는 본 지침 전문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.
- 1.설치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설치 및 운영 허용
- 2.설치목적 : 회사의 내ㆍ외부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, 화재 또는 범죄의 예방및 수사
- 3.운영현황
- 1)설치대수 : 본사 3대
- 2)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: 주출입구 2곳 및 통신실
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두며 영상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리담당에게 한다.
- 1.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- 1)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: 준법감시인
- 2)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담당 : 경영지원팀 총무담당
- 2.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 31조 제 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)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)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- 3)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- 4)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- 5)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- 6)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
- 7)관련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상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또는 훼손방지를 위한 교육
- 8)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3.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,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.
- 4.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점검, 수리, 교체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체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권한 및 처리에 대한 위탁은 하지 않는다.
- 1)위탁업체 : 에스원
- 2)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: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정기점검,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점검
회사가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.영상정보의 보관 및 폐기
- 1)영상정보의 보관 : 촬영된 화면은 녹화장비(DVR)에 저장이 되어 보관됨
- 2)영상정보의 폐기 : 365일 초과이후 녹화장비(DVR)에서 자동 파기(삭제)됨
- 2.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
- 1)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, 단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능
- 2)보관기간 : 최대 1년, 보관기간 초과시 자동 파기(삭제)로 운영
- 3)보관장소 : 본사 통신실 (시건장치 설치로 담당자만 출입가능)
- 3.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
- 1)기기의 관리 : 총무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점검
- 2)기타사항 :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지 않으며,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1.회사는 영상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.
- 1)관리적 보호조치 : 본 방침 제 5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함
- 2)기술적 보호조치 :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통제됨
- 3)물리적 보호조치 :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는 시건된 통제구역에 별도 보관되고 있음
- 1.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1)설치목적 및 장소
- 2)촬영범위 및 시간
- 3)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
- 2.회사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출입구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