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지침

제 1조 (목적)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지침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은 개인정보보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삼성SRA자산운용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이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함은 회사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일제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또는 녹화기록장치(DVR)를 말한다.
  • 2."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3."처리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·저장·검색·가공·편집·삭제·파기·복구·재생·출력·공개,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  • 4."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"라 함은 관리책임자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,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.
  • 5."정보주체"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

회사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회사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.

제 4 조 (설치목적 및 운영현황)

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는 본 지침 전문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.

  • 1.설치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설치 및 운영 허용
  • 2.설치목적 : 회사의 내ㆍ외부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, 화재 또는 범죄의 예방및 수사
  • 3.운영현황
    • 1)설치대수 : 본사 3대
    • 2)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: 주출입구 2곳 및 통신실

제 5 조 (관리책임)

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두며 영상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리담당에게 한다.

  • 1.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    • 1)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: 준법감시인
    • 2)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담당 : 경영지원팀 총무담당
  • 2.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 31조 제 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)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  • 2)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    • 3)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    • 4)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    • 5)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    • 6)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
    • 7)관련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상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또는 훼손방지를 위한 교육
    • 8)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  • 3.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,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.
  • 4.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점검, 수리, 교체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체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권한 및 처리에 대한 위탁은 하지 않는다.
    • 1)위탁업체 : 에스원
    • 2)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: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정기점검,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점검

제 6 조 (관리 및 운영기준)

회사가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영상정보의 보관 및 폐기
    • 1)영상정보의 보관 : 촬영된 화면은 녹화장비(DVR)에 저장이 되어 보관됨
    • 2)영상정보의 폐기 : 365일 초과이후 녹화장비(DVR)에서 자동 파기(삭제)됨
  • 2.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
    • 1)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, 단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능
    • 2)보관기간 : 최대 1년, 보관기간 초과시 자동 파기(삭제)로 운영
    • 3)보관장소 : 본사 통신실 (시건장치 설치로 담당자만 출입가능)
  • 3.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
    • 1)기기의 관리 : 총무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점검
    • 2)기타사항 :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지 않으며,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
제 7 조 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)

  • 1.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"열람등")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.
  • 2.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등) 및 위임장(대리인인 경우에 한함)을 제출하여야 하며,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「영상정보확인 요청서」를 작성하여야 한다.

   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, 지체 없이 열람을 협조한다.

  • 3.회사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다.
    • 1)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2)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3)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4.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가피하게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후 즉시 보고한다.
    • 1)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    • 2)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    • 3)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    • 4)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
  • 5.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1)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    • 2)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3)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4)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「영상정보확인요청서」를 작성해야 제출해야 한다.
  • 6.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1)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    • 2)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    • 3)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  • 4)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    • 5)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
    • 6)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
제 8 조 (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)

  • 1.회사는 영상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.
    • 1)관리적 보호조치 : 본 방침 제 5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함
    • 2)기술적 보호조치 :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통제됨
    • 3)물리적 보호조치 :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는 시건된 통제구역에 별도 보관되고 있음

제 9 조 (안내판의 설치, 크기 및 부착장소)

  • 1.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1)설치목적 및 장소
    • 2)촬영범위 및 시간
    • 3)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
  • 2.회사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출입구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